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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돕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개
- 사업명 : 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 지원내용 : 2023.1.1. 이후 가입 및 납부완료 한 보증보험료 지원(최대 30만 원)
- 신청기간 : 2023. 7. 26.(수) ~ 예산 소진 시까지(조기 마감 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주소지 관할구청) 접수
2. 신청 절차
3. 신청 자격
- 연령 : 만 19세 ~ 만 39세 이하 청년
* 신청일 기준 연령 (예) : 23. 7. 26. 신청 시, 1983.7.27.(만 39세)~2004.7.26.(만 19세) 출생자 - 주소 :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 주택 :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임차인
- 소득 : 본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
※ 기혼자는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 - 보험 : 2023.01.01. 이후 현재 거주지 보험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
▶제외대상
- 외국인(외국국적동포) 및 재외국민
- 주택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 배우자 포함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의 숙소 등)
- 기타 서울시(자치구 포함)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
4. 제출 서류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방문 신청의 경우 보증료 지원 신청서 / 서약서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제출서류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
※ 온라인 신청 시, pdf 또는 jpg파일로 스캔하여 업로드 권장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보증서(사본)
- HUG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HF : 전세지킴보증서, SGI : 전세금보장신용보험증권
- 발급처 : 보증기관 - 보험료 납부 증빙서류(*납부금액 기재)
- 가입보증서(사본)에 납부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
- 보증기관 홈페이지 캡처 및 계좌이체내역, 문자 등을 통한 사진 제출 가능
- 보증료 외 대출이자, 수수료 등은 지원하지 않음
- 발급처 : 보증기관 - 임대차계약서
- 발급처 : 신청인 본인 준비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발급처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혼인관계증명서(일반 또는 상세)
- 신청인(미혼, 기혼) 모두 필수 제출
- 발급처 : 동주민센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 - 소득금액증명원 *전년도(2022년) 기준
-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불가·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 서류도 필수 제출
- 신혼부부는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경우 해당
- 발급처 : 홈택스, 동주민센터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 발급처 : 가입 은행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줄여주고, 안정적인 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문의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콜센터 1599-0001
※ 더 궁금한 사항은 FAQ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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