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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 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청년 개인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고안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청년들의 저축과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혜택과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상세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입기간
청년도약 계좌 가입기한은 60개월(만기 5년) 동안 납입합니다.
2. 납입 금액
월 1,000원 ~ 700,000원내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납입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최대 6%)과 이자가 결정됩니다.
3. 금리
청춘도약계좌의 금리는 취급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첫 3년은 고정이자율이고 나머지 2년은 변동가능합니다.
[ 신청 대상 및 조건 ]
1. 나이
신규 가입일 기준 19세 ~ 34세 이하
※ 병역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2.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된 종합소득이 6,300만 원 이하
(단,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 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이 확인 될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3.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직전 과세 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이 확인 될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부모,자녀,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참고>
21년 기준 중위소득 180%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180%(연) |
1인 가구 | 39,481,150 |
2인 가구 | 66,702,506 |
3인 가구 | 86,053,320 |
4인 가구 | 105,327,864 |
5인 가구 | 124,359,257 |
6인 가구 | 143,177,825 |
7인 가구 | 161,939,477 |
[ 혜택 ]
납부한 금애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 금리 제공(명칭 : 소득+우대금리)
본인 납입 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참고>
개인소득별 정부 기여금 구조
개인소득 기준
|
정부기여금(月) | ||
지급한도 | 매칭비율 | 한도 | |
총급여 2,400만원 이하 (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 |
40만원 | 6.00% | 2.4만원 |
총급여 3,600만원 이하 ( 종합소득 2,600만원이하 ) |
50만원 | 4.60% | 2.3만원 |
총급여 4,800만원 이하 ( 종합소득 3,600만원 이하 ) |
60만원 | 3.70% | 2.2만원 |
총급여 6,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 |
70만원 | 3.00% | 2.1만원 |
총급여 7,500만원 이하 (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 |
- | - | - |
[ 가입 및 심사 과정 ]
- 가입 신청 : 매월 / 취급 은행 앱
- 가입 심사 : 신청 후 약 3주 / 서민금융진흥원
- 계좌개설 : 익월 - 취급은행 앱
※개인 및 가구소득 확인 세부 절차 (약 3~4주 소요)
① 나이 및 개인소득 확인 → ② 가구원 확정 및 정보제공 동의 → ③ 가구소득 확인 → ④ 확인결과 통보
*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 전면 비대면 확인 시행(행안부, 국세청, 병무청)
※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심사를 통해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 및 규모 조정
[ 유의사항 ]
1인당 1계좌만 등록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가입 시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가입 후 개인별 소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면세혜택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로 확인되면 납입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기여금(공공재정지급금)이 지급되는 상품으로, 거짓된 정보로 부정청구를 하는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정부기여금이 환수되며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더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로 가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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